한국은행 경기본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의 원활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중소기업에 총액한도대출 자금을 특별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긴급자금은 금융기관에서 받는 일반운전자금 대출액의 50% 범위내에서 업체당 최고 7억원(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 14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은 한은이 금융기관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업체는 금융기관 창구에서 지원을 신청하면 일반운전자금대출처럼 처리된다.
기업체가 이번 특별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한은경기본부 수해기업 총액한도대출자금 지원
입력 2006-07-21 21: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6-07-21 7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