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5일 시금고의 계약기간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시금고 신청 금융기관의 평가항목과 배점기준 등을 정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기간의 연장 외에도 기존에 7명이던 심의위원수를 9명으로 늘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또 금융기관의 신용도와 재무구조의 안정성(35점), 지자체에 대한 예금금리(20점), 시민 편의성과 지역사회 기여도(18점), 금고업무 관리능력(17점), 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10점) 등 5개 항목을 평가기준으로 설정,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금고를 선정하도록 했다.
인천시금고 운영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06-07-2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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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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