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반대" 해당 정치인 해명
입력 2000-01-25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0-01-25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서울=연합뉴스) 총선시민연대의 '공천반대 인사' 명단에 포함된여야 의원 및 정치인들은 24일 "명확한 기준없이 이뤄진 시민단체의 횡포"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일부 인사들은 명단 선정 경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면서 선정과 발표 과정을 주도한 총선시민연대 책임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으며, 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당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공천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다음은 명단에 거명된 인사들의 반응과 입장을 요약한 것이다.(민=민주당,한=한나라당, 자= 자민련, 무=무소속).
▲김종배(金宗培.민)의원 =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 시절 업체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부분은 무죄판결이 났고, 97년말 받았다는 3천만원은 의류사업을 하는 집사람이 부도를 내서 어음을 막기 위해 빌린 것으로 2심에 계류중이다. 2월9일 이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있을 것이고 무죄 결론이 나올 것으로 유력시되는데 판결이 나오는대로 명예회복을 위해 총선시민연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것이다.
▲김진배(金珍培.민)의원 = 군수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억울한 모함을 당한 것이다. 이미 충분히 소명을 했는데도 시민단체가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력한 대응을 검토중이다.
▲손세일(孫世一.민)의원 = 80년대 계엄령 하에서 국보위에서 활동한 경력을 문제삼고 있지만 억울한 측면이 많다. 당시는 계엄령이 내려진 특수상황이었고 비록국보위에 들어갔지만 내부에서 야당의 입장을 전달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하기 위해 노력했다.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 시절 야당계 언론인으로서 필화사건도 겪고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활동해왔다.
▲이성호(李聖浩.민)의원 = 안경사협회 로비 사건과 관련, 집사람이 1억7천만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당시 무혐의 처리됐다. 당 지도부도 이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고 소명자료를 통해 충분히 입장을 밝혔다.
▲조홍규(趙洪奎.민)의원 = 해외골프 부분은 경실련 '공천 부적격자' 명단 발표때 해명이 받아들여져 경실련에서 공식적으로 사과 공문까지 보내왔는데 이걸 다시문제삼으면 어떡하자는 것인가. 또 과거 민주당 시절 광주시지부장을 물러나면서 김영삼 당시 대통령을 비판한 발언을 지역감정 조장이라고 주장했는데 당시 야당의원이 대통령을 비판한 것은 당연한 것인데 어떻게 지역감정 조장이라고 할 수 있는가.
▲권노갑(權魯甲.민) 전 국민회의 고문측 = 과거 정권이 당시만 해도 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자금을 추적하는 등 야당의 정치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정치자금조달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관행이었다.
그러나 대가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그 돈으로 저축을 하거나 건물을 사는 등개인치부에 사용한 것도 아니다. 93년 당시 야당의 정치자금 조달 상황은 아는 사람은 다 알지 않느냐. 지금 잣대로 당시 상황을 재선 안된다.
내부적으로 너무 억울하고 보통 분한 게 아니나, 다 아는 사실을 시민연대측에해명.항의하는 것도 구차한 일이어서 가만히 있을 뿐이다.
▲김봉호(金琫鎬.민) 국회부의장측 = 날치기 통과라는 것은 야당이 회의장을 봉쇄, 물리적으로 막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당시 반개혁적.반민주적 악법을 통과시킨 것도 아니지 않은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것도, 91년 당시 야당의 어려운정치자금 사정때문에 총재가 특별당비를 갹출하자고 해 의원총회와 당무위회의 결의를 거친 것을 사무총장으로 거둬 선거에 사용한 것이다.
이를 갖고 개인 김봉호의 비리처럼 명단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시민연대측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경위를 따질 것이며, 법적 대응도 검토중이다.
▲김상현(金相賢.민) 의원측 = 지난해 10월 한보사건 관련 무죄판결을 받았을뿐 아니라, 당시부터 표적수사.조작수사 문제가 계속 제기됐던 사안이다. 전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당시 사건 변호사 가운데 시민연대측 변호사들도 있다.
무슨 근거로 명단에 포함시켰는지 이해할 수 없다. 무죄판결이 난 사건인 만큼시민연대측에 수정을 요구할 것이며, 당 지도부에도 얘기할 것이다.
▲서석재(徐錫宰.민) 의원측 = 동해사건은 10년도 넘은 사건으로, 이미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 다시 의정단상으로 돌아왔다. 시민단체의 판단이 유권자의 판단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의리의 정치인'으로 불린 이유가 서 의원이 대신십자가를 졌음을 모두 알기 때문이므로 그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선 굳이 변명하고 싶지 않다.
한보 부분은 검찰에서 무혐의 판정난 것이다. 시민단체측이 정중히 사과.해명해야 하며, 결과를 보고 법적 대응여부를 판단
-
투표진행중 2024-11-18 종료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이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온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를 '화성시·평택시·이천시'로 발표했습니다. 어디에 건설되길 바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