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3단독 최재무 판사는 3일 낙태 반대운동을 이유로 길거리에서 알몸시위를 벌인 혐의(공연음란)로 불구속기소된 안모(52)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

   안씨는 지난해 4월 10일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길가에서 낙태반대운동을 한다며 10여분간 “낙태는 살인이고 어린아이 숫자가 줄고 있다”는 구호를 외치면서 알몸을 드러내 행인들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