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간 법 해석과 지침이 제각각이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업무혼선을 빚을 뿐 아니라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고 있어 반발하고 있다.

   6일 광주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20여년동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광주지역 주민들이 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환경정책기본법이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수립을 못하게 할 뿐아니라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며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법적대응을 준비 중이다.

   건교부는 지난 6월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광주시를 포함한 수도권지역에서 3만㎡ 이상의 도시계획을 수립할 경우 반드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했다.

   또 도시계획을 입안할 경우에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결정권자인 해당 지자체장이 `환경성 검토'를 하고 개발행위 시에만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환경부에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난 6월1일 개발행위시가 아닌 계획입안 때부터 `사전환경성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새로운 환경정책기본법 지침을 일선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내려보내 업무에 혼선을 빚고 있다.

   실제로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5월 광주시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도시계획입안' 시 환경성검토는 도시계획입안을 위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기초조사로서 사전환경성 검토와는 별개 사항이라며 `개발행위' 시에만 환경부에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광주시가 지난 6월 한강유역환경청에 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을 위한 환경성 검토를 의뢰하자 새로 개정된 법안을 근거로 소음, 진동, 생활환경 등 사전환경성 검토와 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의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불가하다며 반려했다.

   이처럼 중앙부처간 법 해석과 지침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지침으로 일선 지자체가 업무혼선을 빚으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는 커녕 골탕만 먹고 있다.

   주민 김모(52·오포읍 신현리)씨는 “시에서 도시계획이 변경될 예정이라며 축사를 철거하라고 해서 철거했는데 수년이 지나도록 도시계획변경은 커녕 새로 집도 못 짓고 있는데 정부는 뭘 알고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원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