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오는11일까지 연안해역 오염방지를 위해 `피서철 폐기물 불법투기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여객선 및 유도선, 해안가 시설, 관광지 주변 및 폐기물 위탁배출업체 등이다.

인천해경은 단속반 3개조를 편성해 폐유 적법 처리여부, 생활폐기물 해양불법 투기, 선박 내 분뇨 배출방법 준수 여부, 낚시터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등을 중점단속한다.

/김창훈기자·ch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