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가 세금을 제대로 받아내지 못했거나 과다한 예산 집행으로 돌려받아야 할 돈이 12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인천시의 `2006년 서구 종합감사 처분요구서' 자료를 보면 추징·회수·감액조치를 받은 건 수는 모두 19건(소액은 제외)으로, 이들 금액을 더하면 12억1천100만5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종합감사 처분요구서 `재정상조치'에 명시된 금액을 합한 수치다.

 이번에 지적된 사항은 과세 소홀, 사업비 중복지급, 설계변경 조치 소홀 등이 상당수를 차지했으며 숨진 노인에게 교통수당을 지급해 온 황당한 경우도 있었다.
 서구는 모발전소의 해당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고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해야 한다. 그러나 구는 분리합산 과세대상으로 잘못 판단해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5억5천795만원의 세금을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는 또 종교·영유아보육시설이 비과세 대상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겸용하고 있고, 아파트형 공장이 취득·등록세를 내지 않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종교·영유아보육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아파트형 공장을 5년 이내에 매각할 경우에는 취득·등록세를 내야 한다. 구가 이들로부터 거둬들이지 못한 금액은 1억원이 넘었다.
 구는 숨진 노인에게도 447만원의 교통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적발됐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교통수당은 수급자가 사망하면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구 도시개발과와 건축과는 환경보전비용을 중복 지급해 각각 242만9천원, 1천53만2천원의 예산을 과다 지급했다. 도시개발과는 또 `석남완충시설녹지 조성공사'에서 토량개량제 등을 과다하게 설계에 반영해 7천500만원의 예산을 시공사에게 더 준 것으로 지적됐다.
 시는 서구에 대한 종합검사를 벌여 102건의 잘못된 점을 찾아냈으며, 직원들의 평정단위별 서열을 임의대로 변경하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행정·재정·신분상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