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 부평공장 근로자 집단 설사는 비위생적인 조리과정에서 번식한 일반세균이 원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부평구는 지난 10일 저녁에 급식한 생선요리와 회사측이 자체 제작해 구내식당에 비치하고 있는 제빙기를 이용한 얼음물 등이 일반세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구 관계자는 14일 “대부분의 설사환자들이 약을 먹은 뒤 곧 상태가 호전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 등으로 미뤄볼 때 바이러스 보다는 일반세균에 의한 장염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 10일 저녁 반찬으로 제공됐던 삼치구이를 많이 먹은 직원이 주로 설사증세를 호소하고 있다”며 생선이 비위생적으로 보관·조리됐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식자재를 함께 사용하는 다른 구내식당에서는 설사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도 조리과정에 초점을 맞추게 하고 있다. 이날 오후 사고가 난 부평공장 제2 구내식당에서 질병관리본부와 인천시 그리고 부평구 관계자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현장조사에서도 삼치 등 의심가는 재료의 반입부터 조리 및 배식까지 전과정을 자세히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내식당에 비치된 제빙기에서 만든 얼음이 일반세균에 오염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부평구 관계자는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중독 사고를 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는 3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게끔 규정하고 있다”며 “영양사와 조리사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월부터 최고 면허취소까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GM대우 부평공장 구내식당의 경우 지난 3월말 인천시로부터 위생점검을 받았지만 문제점을 지적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관련법상 조리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72시간 보관하게끔 돼 있는 집단급식소 시설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위생점검에 허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