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전면 개정되고 `인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인천시는 지난 18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을 층별 평가액 산정방식에서 전체 건물의 실제 대부 층수로 세밀화하고, 대부료와 변상금 분할납부를 확대하는 내용의 `인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청사 등의 신축 때 적용되는 표준설계면적 기준을 다루고 있어 인천시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 지 관심거리다. 시의회가 추진 중인 청사 증축사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4대 시의회 마지막 임시회(147회)에서 보류처리돼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시는 또 세입은 기반시설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세출은 기반시설 설치, 용지확보, 미집행 기반시설의 부지 매입 등으로 유정한 `인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도 원안 의결했다. 아울러 `인천항만공사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도 일부 고쳐 공사의 재정수지상 이자보상비율이 1.0 미만일 경우 재정지원금 교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인천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