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은 국보로 지정돼 있고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돼 있는 국유문화재다. 다시말하면 국가적·민족적 문화유산임과 동시에 세계적·인류적 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문화재로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 국권피탈과정에서 일제에 의해 불법 반출되고, 한국전쟁을 거치며 서울대학교·한국학연구원·국가기록원 등이 임시로 소장하고 있다.
 관리청을 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문화재청장은 국유문화재인 조선왕조실록을 국립고궁박물관이 소장하게 해 관리를 일원화해야 한다. 또한 `문화재의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전시문화재보호협약'등 재난(내란이나 외환등)과 재해(화재·수재)로 부터 보호 관리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문화재청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으로 보존 및 교육, 홍보 조치를 취하고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에게 공개, 우수한 우리 역사를 알리는데 활용해야 할 것이다.

/김 성 수(서울시 종로구 체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