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년만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조정작업이 추진되면서 해제범위를 둘러싸고 큰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는 28일 “지난 71년 개발제한구역 지정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7월 건설교통부가 내놓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토연구원과 인천발전연구원에 공동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제한 구역 조정은 수도권의 특성을 감안, 서울, 인천, 경기도 등 3개 시·도의 광역도시계획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취락정비, 공공주택건설, 녹지확충사업, 사회복지사업 등 공공 또는 공익적 수요가 있을 경우 도시계획 결정 절차에 따라 해제하게 된다.

특히 해제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저층, 저밀도, 환경친화적으로 개발되며 공영개발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반면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관리대책이 마련된다.

이번 용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표고, 경사도, 농업적성도, 임업적성도, 식물상, 수질 등 6개 항목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5개 등급으로 분류하게 된다.

시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올해 말까지 서울, 경기도 등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뒤 주민과 의회의견을 수렴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오는 2001년 하반기중으로 해제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역 그린밸트 면적은 행정구역 면적의 8.4%인 80.58㎢에 달한다.

남구의 경우 관교동 일대 등 0.13㎢, 연수구는 선학택지개발지구 주변 등 1.4㎢, 부평구 십정동 일대와 청천동 일부 등 7.29㎢, 남동구 서창, 도림, 장수, 논현동 등 27.95㎢, 계양구 다남, 방축, 장기, 서운동 등 26.40㎢, 서구 검암, 경서, 시천, 공천동 등 17.77㎢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조정문제는 해당 토지주들이 적극 찬성하는 반면 환경단체 등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등 민감한 사안이어서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합리적 조정안을 중앙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張哲淳기자·s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