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가 판교택지개발지구내 불법 골재채취를 묵인해 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경인일보 9월 4일자 17면 보도)를 빚고 있는 가운데 해당업체는 골재파쇄업 신고없이 무허가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6일 성남시와 주공 등에 따르면 주공 사업지구인 분당구 삼평동 149의 3 일원에서 골재 파쇄를 담당한 Y업체는 시의 고발 후 뒤늦게 골재파쇄업 신고와 더불어 골재채취업 등록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주공은 이에 따라 그동안 자신들의 사업부지내에서 하도급 업체가 무허가 영업행위를 해왔는데도 묵인해줬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또 Y업체가 속해 있는 구역의 S건설측도 “사업지구내에서 발생하는 골재는 포장(도로) 골재용으로 이미 환경부와 건설교통부가 의제 처리한 것으로 알고 골재판매 등록을 마친 Y업체와 계약을 맺었다”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신고절차 없이 진행되는데 성남은 신고가 필요하다고 해서 신고절차와 동시에 골재채취 등록까지 동시에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문제의 Y업체는 S건설과 계약 당시 골재판매 등록만 된 상태에서 수개월간 불법으로 파쇄시설을 운영을 해오다 지난 7월 성남시로부터 고발을 당해 벌금형을 처분을 받았다.

   주공 관계자는 이에 대해 “파쇄기는 택지개발지구지정 이전부터 존재해 있어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해당 업체가 시의 고발에 대해 적절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시행 구간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