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댓글을 통해 탤런트 김태희(26ㆍ여)씨에 대한 악성루머를 퍼뜨린 네티즌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7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실린  기사에  미확인 내용의 댓글을 달아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대학원생 최모(29ㆍ여)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올해 6월 모 포털사이트 뉴스에 실린 `김태희  한  달 간 미국으로 어학연수' 기사에 `모 재벌 2세와 결혼해 신혼여행을  갔다',  `임신한 뒤 낙태했다' 등 인신공격성 댓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에는 대학생이 많았고 공익요원, 디자이너, 운전사 등도 있었다.

    대부분 10∼30대 젊은층인 이들은 다른 네티즌이 올린 댓글을 읽고 비슷한 내용의 댓글을 달거나 버스에서 우연히 여고생들의 대화를 듣고 그대로 옮겼으며, 김씨 관련 소문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거나 심심풀이로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대부분 악성 댓글을 올리면 처벌받는다는 것을 모른 채 무심코 글을 올렸다. 경찰에 적발된 뒤 경솔한 행동이었다고 후회했지만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는 김태희씨가 올해 6월 소속사를 통해 네티즌 3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따라 이뤄졌으며 23명은 사안이 경미해 고소가 취하됐다.

    경찰은 악성 댓글을 자주 게시하는 일부 네티즌에 대해 포털사이트와 협력해 이용 제한 등 제재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 감정표현을 담은  무분별한 사이버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장난삼아 올린 댓글도 피해자가 원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올 들어 가수 비와 임수경씨,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 대해 악의적인 댓글을 올린 네티즌들이 처벌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