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이용시설을 개선·확충해 시민의 자전거 이용을 유도하자는 취지의 조례안은 부결됐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8일 상임위를 열어 허식(한·동구1) 의원 등이 발의한 `인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 처리했다.
주된 부결 사유는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자전거도로 설치를 의무화할 경우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 또 시민에게 자전거도로 설치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일부 조항은 조례 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중복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허 의원은 지적받은 내용을 일부 고친 뒤 다음 기회에 재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이를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수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자전거이용 조례 부결
입력 2006-09-1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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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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