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제약을 받고 있는 인천에 매력을 못 느끼고 있다. 본사를 인천으로 옮기면 인센티브(특혜)를 주겠다고 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기업들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으로 본사를 옮긴 국내 기업은 모두 10개사. 민관 합동으로 본사 이전 추진반을 운영한 2003년엔 삼성화재 콜센터, GM대우 디자인센터, 인천전력관리처 등 3개사를 유치했다. 시 자체적으로 본사 유치운동을 전개한 2004년에는 삼호·일성·한양·대덕건설(주) 등 중견 건설업체 4곳이 본사를 인천으로 이전했다. 지난해에는 (주)삼환까뮤, 한국국제공항철도(주), 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 등 3개사가 인천으로 이전했거나 둥지를 틀었다.
최근 3년간 인천으로 본사를 옮긴 업체들의 공통점은 지역에 건물이 있거나 지역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 또 인천에 개발사업이 크게 늘면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건설사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건설사 상당수는 자기 발로 찾아왔다.
`기업하기 나쁜 인천'이 바로 현실인 것이다. 시는 이런 현실을 알면서도 최대한 문을 열어 놓기 위해 지난해 7월 `기업 본사이전 및 기업유치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예상대로 실적은 초라했다. 시는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단 한 곳의 기업 본사도 유치하지 못했다.
시장경제논리상 기업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만 인천시의 잘못도 있다. 아직까지 기업유치위원회가 설치돼 있지 않으며, 기업 본사 유치를 담당한 조직조차 갖춰져 있지 않다.
시 관계자는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 공장 신·증설을 규제하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아래서는 기업유치에 한계가 있다”면서 “오는 10월까지 기업유치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보다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업하기 좋은도시 인천만들자]인천으로 본사 옮기면 인센티브 당근 내밀어도 시큰둥
입력 2006-09-20 21: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6-09-20 1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