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2000년 총 인구 대비 노인인구가 7%를 초과해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26년이 되면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장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은 2004년 62만명에서 2010년에는 79만명, 2020년에는 114만명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4년말 65세이상 건강보험 노인인구는 375만여명(적용인구의 7.9%)으로 건강보험 급여지출의 22.8%를 사용하고 있다. 노인인구가 전인구의 10% 수준에 도달하는 2010년께에는 급여지출의 30%를 차지할 전망이어서 건강보험 재정압박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들 노인을 위한 시설이나 인력 등 요양체계는 극히 미약한 수준이며,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가족체계 내에서 이들을 돌봤던 여성들의 사회참여 증가 및 노인 요양보호 기간의 장기화(평균 2년)로 가정에서의 요양보호는 이제 한계에 도달했으나, 중산·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그나마 기존 유료시설도 1인당 비용이 100만~250만원 정도로 부담이 매우 과중한 실정이다.
이제 노인요양은 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국가적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노인수발보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적용시기는 2008년 7월부터로 치매·중풍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부담이 완화되고 노인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발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니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제도시행을 위해서는 하위 법령과 지침마련, 인력확충 및 교육 등 많은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정부와 여·야당은 각각 `노인수발보험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관리 운영주체 등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안에서 관리운영주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한 것은 공단의 건강보험 시스템 활용을 통해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료나 급여 관리등에 있어 운영의 효율성은 물론 따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비용절감 등의 효과가 있다. 또한 건강보험업무와 같이 수행함에 따른 민원편의는 물론 건강보험급여와 수발급여를 연계실시하는 것이 쉬워 종합서비스(의료서비스와 수발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이유다.
그러나 이와 달리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여·야 안의 경우는 관리운영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있다. 지방분권에 의한 특색있는 제도로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역의 기획과 운영에 관한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여·야 안대로 지자체가 관리운영을 하는 것이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이에 따른 인력보강과 건강보험관련 정보시스템 확보 등이 필요하다. 또한 보험료는 공단에서 걷고 이를 집행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한다면 재정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을 위해 많은 준비작업이 필요할 것이며, 2008년 7월 시행을 위한 시간은 많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제도의 운영주체 문제로 대립해 제도시행을 지체하기 보다는 지난 2005년 7월부터 노인요양보험 시범사업의 관리운영을 맡은 건강보험공단의 경험과 조직, 인적자원 및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제도의 조기정착과 비용절감을 꾀해야 한다. 또 공단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우리 실정에 가장 적합한 제도 모형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무쪼록 우리나라의 토양에 맞는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알차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 종 인(국민건강보험공단 군포지사 건강관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