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가 영종도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조합이 사업지구 내 일부 주민의 건축물을 사전 동의없이 철거(경인일보 9월12일자 19면 보도) 한 것과 관련, 강력한 행정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중구는 26일 “운남조합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거해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사업시행자가 건축물 철거를 위해선 사전에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2개월전 사전통지를 하도록 규정해 놨기 때문.
구 관계자는 “조합이 보상금을 공탁했지만, 법적 절차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은 잘못”이라며 “법을 어긴 강제철거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업의 관리 감독권을 가진 중구가 조합을 고발할 경우, 조합은 공사중지는 물론 철거 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중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사업시행 인가권자인 시에 운남지구에 대한 사업인가 취소를 건의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절차가 잘못됐다면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운남지구사업은 14만평 땅에 2천499가구 7천300여명이 입주할 수 있는 신도시를 짓는 것이다.
사업지구 내 주민들은 2002년 7월 조합 인가 및 실시계획 승인을 얻은 뒤, 2004년 9월 크레타건설과 사업시행 대행 계약을 맺었다. 조합은 법원에 3천만~7천500만원 공탁금을 걸고 지난달 사업지구내 미보상 주민 8명 주택과 창고 등을 철거했다.
운남지구조합 강제철거 '철퇴'
입력 2006-09-2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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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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