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립학교법이 시행 3개월째를 맞고 있으나 인천지역 초·중·고 사학법인 가운데 법인 정관 변경을 신청한 곳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에서도 상당수 사학법인이 법인 정관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미신청 법인 비율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에 머물렀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이 밝힌 `초·중등 사학법인 정관 변경 등 현황'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 25개 사학법인 가운데 정관변경을 신청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울산·전남지역에서도 법인 정관변경 신청을 한 사학법인은 전무했다. 경기지역은 116개 사학법인 가운데 49곳만이 법인 정관 변경을 신청, 승인받았고 나머지 67곳은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전체 사학법인 대비 미신청 법인의 비율(57.8%)은 전국 평균치(87.9%)를 크게 밑돌면서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 인천과 대조를 이뤘다.

개정사학법의 의무화 조항인 임원 인적사항을 공개한 사학법인은 인천이 7곳(28%), 경기가 36곳(31.0%)으로 집계됐다.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한 사학법인도 인천 5곳(20%), 경기 31곳(26.7%)에 머물렀다.

반면 예·결산 자료는 인천·경기지역 사학법인 모두가 자료를 공개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국회 안팎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사학법인들이 법을 지키지 않기로 담합을 하고 있어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의 사학에 대한 법이행 관리감독 수준이 매우 낮은 것도 원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