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난 98년부터 2002년까지 일부 자치구를 상대로 추진, 완료한 도로 및 건물 중심의 새주소사업이 홍보부족 등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998년 연수구를 시작으로 인천의 8개 구(강화는 올해부터, 옹진은 내년부터 사업 시작)가 2002년께 새주소사업을 완료했다.

새주소사업은 100여년간 써온 토지지번 표기에서 벗어나 도로마다 이름을 붙이고 도로의 시작점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건물은 홀수번호, 오른쪽 건물에는 짝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당시 각 지자체는 이 사업으로 건물번호가 순서대로 정해져 주소를 찾기 쉬워지면서 물류비용이 절약되고 사고처리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이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사업 완료 후 5년여가 지났지만 새롭게 바뀐 주소체계를 제대로 아는 시민들은 거의 없었다.

가정주부 강모(54·남구 주안동)씨는 “우리집의 새주소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며 “오랫동안 번지를 쓰다보니 낯설고 그동안 써온 주소가 편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회사원 허모(38·여·동구 만석동)씨도 “작은 골목마다 다른 도로명이 붙여져 있다보니 연관성을 찾기도 힘들고 다 알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식당업을 하는 최모(48·계양구 계산동)씨는 “관공서에서 오는 우편물에 새주소와 함께 옛날주소가 적혀 오고 있다”며 “간혹, 옛날주소로 편지가 오면 잘못 배달된 것으로 알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인천시와 각 지자체는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새주소사업은 각 도로마다 지역의 역사성을 고려해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지만 주민들에게는 낯선 지명인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의 경우 아파트 단지 정문에 건물번호판이 하나만 부착된 경우가 많아 새주소를 접할 기회가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각 지자체에서 지난해부터 세금 등의 고지서에 기존의 지번 주소와 새 주소를 병행표기하고 있지만 아직 주민들의 인식은 미흡한 상태다. 그동안은 이 주소가 법적 효력이 없는 생활주소 개념에 머물러 각 지자체의 홍보가 소극적이었던 것도 원인.

하지만 지난 8일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2011년까지는 병행사용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일선 자치구 관계자는 “이제는 새 주소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비가 적극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며 “교육청의 협조를 얻어 관내의 학생들에게 새주소사업에 대해 알아오는 과제를 내거나 각종 전광판과 게시판에 알려 적극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