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은 27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제업무지역(IBC) 내에 임대사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특정 사업자와 특혜성 시설임대계약을 체결, 310억원대의 국가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공항공사가 1999년 12월 국제업무지역내 국가소유 토지를 주상복합 `월드게이트' 사업자인 S사와 K건설사 컨소시엄에 영구임대하면서 건물소유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계약은 건설교통부의 국제업무지역 활용 기본지침을 무시한 특혜성 계약으로 지침에 따르면 토지는 국가소유로 하고, 건축물도 사업자에게 일정기간 사용권을 임대한 뒤 국가에 기부채납해야 한다”며 “영구임대한 토지의 땅값(공시지가 기준)과 건물소유권을 고려하면 최소 310억원대의 특혜를 제공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00년 4월에는 인천공항공사가 Y오피스텔과 임대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건물 소유권을 제3자에게 넘길 수 없다'는 내용을 빠트리는 실수를 저질렀다”며 “이에 따라 임대기간이 끝나도 상가소유권을 되돌려 받을 수 없게 돼 국가에 124억원대의 손실을 끼쳤다”고 말했다.
인천공항公 시설임대 특혜의혹
입력 2006-09-2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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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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