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주요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를 막기위해 무인 단속카메라(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일부 구간의 경우 주차장이 제대로 확보돼 있지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27일 성남시와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1일 시·구청·동으로부터 요구하는 지점 등 모두 53곳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절반은 태평로와 중앙로 등 상업 밀집지역에 반자동으로, 나머지 절반은 주거지역에 자동으로 각각 설치했다.

   CCTV는 도로 기능 확보 및 이용자의 통행권 확보를 위해 CCTV 운용지역에서 6분이상 불법 주·정차한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지역에 불법 주·정차시 단속 경보음과 함께 차량이동 안내 자막이 나오도록 하고 있다.

   또 출·퇴근시 불법 주·정차로 인해 통행이 어렵지만 CCTV설치가 어려운 수진역 사거리에서 시청으로 넘어오는 구간의 경우 단속 요원이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하고 견인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성남수정경찰서~모란역, 모란역에서 남한산성까지 이어지는 중앙로에 설치된 CCTV의 경우 CCTV단속 구간 인근에 주차장이 마련돼 있지않아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일부 관제센터에서 직원들이 수동으로 조작하는 지역(주거 밀집지역)의 경우 자동 CCTV구간의 6분을 초과돼도 단속을 피할 수 있어 주민들은 단속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모(38·중원구 상대원동)씨는 “일부 단속구간의 경우 주차공간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불법을 조장하려는 것”이라며 “단속도 좋지만 CCTV 운용과 관련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털어놨다.

   이에 대해 시청 관계자는 “CCTV는 대중교통 등 출·퇴근시 도로의 소통 원활을 위해 설치한 것”이라며 “수정·중원구 지역에 활용 가능한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각종 불편 등의 민원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