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선 충남 서산시장이 원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시장직 상실 위기에 몰렸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일원)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규선(57.열린우리당) 충남 서산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최종 선고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당내 경선에 대비해 부하 공무원과 공모해 기간당원을 모집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에도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비서역할은 하는 이모(52.공무원)씨가 조직한 죽림회는 피고인의 재선을 목적으로 설립됐고 기간당원 190여명을 모집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피고인이 없었더라면 이 죽림회는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죽림회 설립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원심에서는 죽림회가 고정된 설비가 없기 때문에 유사 선거사무소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공모라는 것은 가담자들이 은밀히 하는 것이서 간접 사실로 추론했을 때 피고인이 관여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사조직을 설립한 죄는 가볍게 볼 수 없고 현직 시장으로서 재선에 나가면서 다른 군소 후보에 비해 사정이 열악치 않았는 데도 이런 행위를 한 데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 시장은 "사조직이라 볼 수 없는 데 유죄를 인정한 판결은 이해할 수 없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조 시장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 등에 대비해 지난해 8월 공무원을 시켜 기간당원 652명을 모집하고 사조직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기소돼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고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조 시장을 돕기 위해 기간당원을 모집하고 모임을 결성한 혐의로 기소된 서산시 공무원 이모(52.9급)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이, 기간당원 모집에 관여한 6명의 피고인에게는 벌금 30만-8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조규선 서산시장 항소심 당선무효형
선거법위반 유죄 인정…벌금 200만원
입력 2006-09-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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