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과 시민단체에 이어 변호사회, 상공회의소, 의사회등 이익단체들이 적극적인 선거개입 움직임을 보여, 오는 4.13총선이 이익단체간의 대리전으로 얼룩질 것으로 우려된다.
여야가 선거법 87조 개정에 합의, 대다수 이익단체들의 선거개입이 가능해지면서 도내에서는 벌써부터 각 단체마다 총선대비 모임을 갖로 하는등 선거참여가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특히 조직력과 영향력을 갖춘 이들 단체들의 선거개입은 각 선거구판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여야 중앙당과 총선예비주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31일 이익단체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내 각종 단체들은 자체적으로 모임을 갖고 향후 출마할 회원들에대한 지지표명과 후원방안, 공개토론회개최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수원 성남 여주 평택등 지역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수원지방변호사회는 다수의 회원들이 16대 총선에 뜻을 두고있는 것으로 알려져 변호사회 차원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있다.
부회장 장영하 변호사는 〃이번 개정은 환영할 만한 일로 회원들간에 정기모임외에 별도로 총선을 대비한 간담회등 모임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교환하고있다〃며 〃선거법이 개정되고나면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제인 단체인 수원, 안양, 성남등 각 지역 상공회의소들도 자체적으로 지지후보 표명등 다양한 방안의 총선참여 뜻을 밝히고있다.
도세무사회, 의사회, 약사회등 많은 단체들도 자체적인 계획을 세워 이번 총선에 영향력을 발휘할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할 것으로 보이는등 사회전반이 급속도로 총선국면으로 전환되고있다.
그러나 한편에선 영향력있는 이들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할 경우 정치개혁의 시험이라는 평가속에 선거판 자체가 상당히 변질될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있다.
/南坰鉉기자.biblus@kyeongin.com
4·13총선 이익단체간 대리전 양상
입력 2000-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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