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구 정미소 자리에 개설된 폭 8m 도로는 인도조차 없는데다 토지 소유주가 도로 양켠 경계석 바로 뒤에 울타리를 쳐 주민들이 차량 사이로 위험한 통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균형 발전과 소방능력 향상을 위해 개설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소도로가 주민들의 안전통행을 위한 인도는 고려되지 않은채 차량 교행을 위한 최소한의 너비인 6~8m로 계획되거나 개설되고 있어 인도공간 확보 의무화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8일 가평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도시계획도로 소도로가 화재발생시 소방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차량교행이 가능하도록 도로폭을 6~8m로 한정, 주민안전통행을 위한 인도설치 공간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다.

   특히 도시계획 중로와 중로를 잇는 소도로 개설지역은 주로 주거 밀집지역으로서 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인도공간이 전혀 없어 도로 양편으로 주차돼 있는 좁은 길로 통행해 항상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지난해 개설한 가평읍 가평농협 주차장 입구에서 중소기업 가주점 입구까지 200m 구간과 보건소 옆을 지나는 소도로의 경우 도로폭이 6~8m로 인도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채 도로 한쪽편은 주차장화되고 있다.

   또한 지난 8월22일 개통한 청평면 청평리 구 정미소자리에 개설한 길이 56m의 소도로의 경우도 도로폭이 8m로 인도가 없는데다 토지 소유자가 도로양편 차보도 경계석 바로 뒤로 울타리를 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도로양편 차량 사이로 위험한 통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평면 청평리 박모(57)씨는 “아무리 도시계획도로 소도로가 소방도로로서의 역할만 한다지만 우선 사람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인도는 있어야 할 것 아니냐”며 “도시계획을 입안할때 도로폭을 2~4m 추가로 확보해 주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 “당초 도시계획도로 소도로는 소방도로로서의 역할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인도공간이 없다”며 “그러나 주민통행이 빈번한 소도로는 주민안전을 위해 도로폭을 최소한 10~12m는 확보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재정비시 고려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