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시민연대는 2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직의원 6명과 5공 관련 인사 등이 포함된 48명의 '공천반대 명단'을 추가로 공개했다.
[원내]
◇김종하(한.경남 창원갑.4선)
▲골프외유-한통= 국회 통신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종하.박성범(이상 신한국당), 조홍규(국민회의) 등이 피감기관인 한국통신으로부터 1억원 경비를 지원받아 97년3월 22일부터 사흘간 미국시애틀에서 골프 외유. 이로 인해 시민 김규봉씨로부터 고발당하여 검찰 수사(서울지검 특수1부) 받았으나 경비를 지원한 한국통신과 국회사무처 직원들을 조사한 결과 이번 외유가 국회의장의 승인아래 이루어진 공식행사임이 확인돼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 ▲지역감정 발언= 1999년 1월24일 한나라당 마산집회때 "현 정부가 경남은행 합병을 추진하고 엘지.삼성을 빅딜의 희생물로 삼고 한국중공업을 외국에 팔아넘겨 한나라당의 기반인 경남 죽이기에 나섰다", "국민의 정부라던 현 정부는 '특정지역의정부'로 변했다"
◇김태식(민.전북완주.4선)
▲부패사건(수서사건)= 91년 3월5일 수서택지 특별공급 사건관련 정태수를 협박하여 3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공갈죄 기소됨.(김태식의원은 이원배의원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았으며, 뇌물인 줄 모르고 받은 것으로 인정돼 뇌물죄 적용하지 않음.본인은 91년 4월29일 열린 공판에서 "정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정치후원금으로 알고 받았고, 수서특혜와 관련한 어떤 청탁도 받지 않았다"고 부인), 91년 7월5일 서울형사지법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받음, 91년 12월6일 서울고법에서 무죄선고 "한보그룹 정태수회장을 협박한 증거가 없다", 91년 2월28일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
◇서정화(한.용산.4선)
▲민주헌정질서 파괴 및 반인권 전력= 국보위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이강두(한.경남거창.합천,재선)
▲선거법 위반(기부행위금지)= 92년 2월26일 14대 총선전 지구당개편대회시 당원 3천명에게 3천9백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 1심에서 징역 1년 선고,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하순봉(한.경남진주을.3선)
▲부패전력= 한보비리 관련, 96년 5월 정태수로부터 당선축하금명목으로 5천만원 수수, 검찰조사에서 돈 받은 사실 시인했으나 검찰은 '떡값' 처벌조항이 없다는이유로 불기소.
◇홍종문(민.의정부.초선)
▲선거법위반= 4.11 총선 당시 벽시계등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 97.9.29 서울지법 의정부 지원 벌금 2백만원 선고(1심), 98.9.4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송하) 벌금 80만원 선고(2심)
[원외인사 42인]
◇김길홍(전국회의원 13대:민정, 14대:무소속 경북 안동)
▲ 선거법위반=95년 5월29일부터 6월2일까지 4박5일간 베트남 여행에 나선 부천시기독교연합회 원로목욜들의 여행경비를 지원하여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됨.
.95.7.10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95.10.9 2심에서 벌금 70만원 선고▲ 80년 8월 경향신문 기자로 최규하 대통령의 하야 성명이 발표되자 19일부터<새역사 창조의 선도자 전두환 장군> 전면기사를 4회에 걸쳐 게재함
◇김만제(전 포항제철 회장, 한나라당 입당)
▲ 부패전력=포철 회장으로 있던 94년 4월부터 98년 3월까지 지급된 기밀미 4억2천만원중 2억원을 봉급계좌로 입금시켜 생활비로 유용하고 나머지 2억2천만원으로주택채권을 매입한 혐의로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됨.99.6.29 1심에서 벌금 3천만원 선고.99.10.27 2심에서 항소 기각
◇김문기(전국회의원 12.13대:민정, 14대:민자 명주.양양)
▲부패전력=상지대 비리 93년당시 상지학원 이사장으로서 부정편입학 대가로 7억원을 받아 업무방해죄로 구속기소됨.94.3.8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 선고 .94.8 가석방 .95.8.15 특별사면 복권
◇김우석(전국회의원13대:민주 송파갑)
▲부패전력=한보비리 정태수회장으로부터 2억원 받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됨 .97.6.2 1심에서 징역 4년 선고 .97.9.24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추징금 2억원 선고.99.8.15 특별사면.복권
▲부패전력= 94년 11월 건설부장관 재직당시 경성그룹으로부터 이권 청탁과 함께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98년9월에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로 기소됨.98.11.2 1심에서 징역3년,추징금 4천만원 선고.99.2.27 2심에서 징역3년, 집행유예4년및 추징금 4천만원 선고 .99.8.15 특별사면.복권
◇김형래(전 국회의원 11대:민한, 12대:신민 강남)
▲부패전력= 87년 7월 택지조성공사를 도급받으려던 이모씨로 부터 1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로 기소됨.92.8.18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3년, 추징금 1천만원.95.8.15새역사>
총선시민연대 공천반대 인사및 사유
입력 2000-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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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0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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