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농지의 투기적 소유방지와 경자유전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오는 10월과 11월 두달간, 수원시와 각 구청이 합동으로 조사하는 이번 이용실태 조사대상은 1996년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통해 취득한 농지로 약 2천여 필지에 면적은 265만㎡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지난 1년간의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으로서 휴경이나 농작물 경작 외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될 시 청문 등 행정절차법 규정을 준용해 농지처분의무를 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