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빠르면 내년 1월부터 부정·부패 행위 근절을 위해 소속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할 경우 최고 100만원을 포상하는 `부조리신고 포상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신고 대상 부조리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서류 요구 ▲업무관련 금품·향응 요구 ▲각종 인·허가시 기업에게 부당한 조건 부여 ▲민원 지연처리 및 부당 반려 등이다.

   민원인이 공직자의 부조리를 신고하거나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의 부조리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받게 되며 부득이하게 금품을 받은 공직자가 자진신고할 때도 경위조사 등을 거쳐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안에 관련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달 29일 민원인이 사무실에 몰래 두고간 상품권을 감사담당관실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한 시청 직원 김모(7급)씨를 다음달 포상하기로 했으며 상품권은 해당 민원인에게 반환했다.

   시는 앞으로 이같이 민원인들에게 정당하지 않게 받은 금품 등을 반납하거나 내부 부조리를 신고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인사상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