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월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마다 설치가 의무화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를 둘러싸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조정 대상범위가 제한적인데다 조정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나 구속력도 없다보니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무용지물로 전락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연수구 등 이미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놓고있는 자치단체에서도 아직까지 신청한 사례가 단 한건도 없을 정도로 사문화돼 있는 상태다. 10일 인천시와 각 자치단체에 따르면 현재 분쟁조정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곳은 중구와 연수구·부평구·서구 등 4곳이다.
동구와 남구·남동구·계양구 등은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 개정 주택법이 올 2월말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입안중이거나 검토하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관리비·사용료 및 장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맡게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난방방식 변경을 둘러싼 주민간 분쟁이나 아파트단지내 체육시설 등의 용도변경을 둘러싼 갈등 등은 민사적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조정대상에서 대부분 누락돼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을 둘러싼 주민간 갈등은 대부분 손쉽게 해소돼 조정할 기회가 적은 반면 난방방식 변경 등 민사적 성격이 강한 분쟁은 주민간 고소·고발과 법정공방으로 비화되는게 부지기수여서 조정 또는 중재자 역할이 절실한 실정이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사회문제화 되고있는 공동주택의 분쟁이 대부분 민사적 성격이 강하지만 현재 제도상으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주민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는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전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활동 범위나 권한을 보강한다면 지금보다는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반면 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에 부정적인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또다른 자치단체 관계자는 “관이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주민들의 자율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 의무설치 공동주택분쟁조정위 법적구속력 없어 실효성 의문
입력 2006-10-1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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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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