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1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얼굴이 나오는 홍보영상물을 옥외전광판을  통해 방영하고, 민선3기 시장 재직시 약속한 공약을 모두 이행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용서(65) 수원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보영상물 자체로는 수원시를 소개하는 내용이지만 수원시가 추구하는 정책이나 활동상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피고의  얼굴과  성명이 나옴에 따라 영상물에 나오는 수원시가 피고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받아들여지도록 구성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영상물은 선거법이 정한 금지대상 홍보물"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행했다'는 말의 통상적 의미는 '실행에 옮겨 완료했다'는 것이므로 '공약을 모두 이행했다'는 피고의 글은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홍보물은 수원시를 외부에 알리기 위한 것뿐이었고, 공약도  이행했거나 이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행위를 선거법위반으로 한다면 다른 지자체나 정치인 중에서 법에 위반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항소를 통해 무죄판결을 받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의 고속버스터미널 옥외전광판을 통해 자신의 얼굴과 이름이 나오는 시정홍보 영상물을 방영하고, 수원연초제조창 체육화공원 등 6가지 공약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지난 2002년 수원시장에 당선된 뒤 시민에게 약속한 100개 공약중 법령으로 제한된 2개를 제외한 98개 공약을 이행했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지난 8월 1일  불구속기소됐다.

    한편 발행횟수를 초과한 시정홍보물을 발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이 선고된 김 시장의 다른 선거법위반 사건이 서울고법에 항소심 계류중이며, 이번  사건과 병합돼 오는 26일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김 시장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