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주변(도시개발구역) 땅을 허가없이 사고 판 부동산투기사범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6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건설업자 2명과 부동산 브로커 4명 등 모두 6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건설업자 16명, 브로커 14명, 이들에게 토지를 판 토지소유자 113명, 건설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공무원 2명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건설업자들은 도시개발사업 구역의 경우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고 거래해야 하지만 도시계획 수립 이전단계에서 허가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지난 2003년 9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과 서구 오류동에서 모두 4만7천여평의 토지를 1천160억원을 주고 불법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들은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불법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인당 2천만∼2억7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인천시 산하 개발사업소 공무원 최모(40·6급)씨 등 2명은 건설업자 김모(45)씨에게 환경영향평가자료, 용적률 상향조정 관련정보 등 도시개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1천여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천 23개 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제자유구역 주변 도시개발구역 부동산 투기사범 무더기 적발
입력 2006-10-1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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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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