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요건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이후 양주시에서 처음으로 주민발의에 의한 조례(안) 제정이 진행 중에 있어 성사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25일 양주시에 따르면 지난 9월11일 김홍열(40·덕계동 윤중아파트)씨를 대표 청구인으로 하는 조례 제정 청구서가 접수돼 현재 주민 연서수 충족을 위한 서명작업이 진행중에 있다.

   김씨가 청구한 조례는 `지방공사 양주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청구취지는 민간병원 이용이 어려운 의료보호 환자나 노인 등 생활보호대상 시민들을 위한 시립 또는 도립병원 설립이 절실히 필요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 양주시 조례는 시장에게 조례 제정을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 수의 20분의 1로 매년 1월 공고되는 주민 총 수 11만8천883명을 기준으로 5천916명이다.

   민주노동당 양주시위원장이기도 한 김씨는 “지난 9월15일부터 `양주시립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주민 조례'제정을 위한 청구인 서명을 시작해 불과 한달여가 지난 현재까지 발의 요건의 과반에 해당하는 3천명을 넘어섰다”며 “주민연서 기한 만료일인 오는 12월14일까지 청구대상 연서 주민 수를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에도 유모(34·옥정동)씨 등 4명을 대표 청구인으로 하는 `양주시립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이 청구돼 주민 서명작업을 벌였으나 기한내 조례제정 청구에 필요한 연서인 수를 채우지 못해 자연 무산됐다.

   이번에 김씨가 청구한 주민발의 조례(안)이 필요 요건을 충족해 시에 접수될 경우 시는 연서부 검토 및 상위법 위배여부 등을 심사한 후 시의회에 이를 부의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이를 상정시켜 심의후 의회 개원이래 처음으로 주민발의 조례(안)에 대한 가결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의 지방위임 이후 처음으로 주민발의 조례(안)이 청구돼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그러나 청구 대상 조례가 양주시립병원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시의 현 재정규모상 실현이 쉽지 않아 조례 제정까지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