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금은 매립지 공사가 쓰레기 반입 수수료의 10%를 모아 매년 매립지 영향권내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돈.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가 매립지 공사로부터 받아 각 쓰임 용도에 맞게 집행해 법정동(면) 등에 배분한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 등에 따르면, 매립지공사는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467억원을 협의체에 지원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이중 330억원을 통(리)별 사업비 명목으로 현금으로 나눠 가졌다고 한 의원은 주장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에 따라 이 기금은 임의공동사업비 명목일 때만 나눠 가질 수 있다는 게 한 의원의 설명. 주민들은 또 지난 2004년 복리증진, 육영 등 공공사업에 사용돼야할 의무공동사업비를 나눠 가지기도 했다.
A동이 매립지공사로부터 의무공동사업비 명목으로 7천만원을 받아 이중 4천만원을 110가구가 장학금과 영농자금으로 쪼개 가진 것. 2003년엔 B동이 주민복지회관 건립을 목적으로 공사로부터 8억4천만원을 지원받은 뒤 각 부락당 2천만원씩 나눠 가진 일도 발생했었다.
또 매립지 간접 영향권 주민은 기금을 나눠 가질 수 없으나 간접영향권내 위치한 C동 41통의 경우, 1가구당 많게는 300만원씩 기금을 나눠 가졌다. 협의체의 경우 2003년 의무공동사업비 중 4천만원을 차량구입비로 사용했다. 같은 해, 협의체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비로 1억5천400만원을 집행하기도 했다. 특히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협의체 의원들은 6억7천만원을 의무공동사업비 명목으로 집행, 20여 차례에 걸쳐 해외견학을 다녀왔다고 한 의원측은 밝혔다. 한 의원은 “공사가 집행에 대한 구체적 검증절차없이 기금을 주민들에게 지원해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환노위 소속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은 “연간 100억원 기금이 잘못 사용되고 있다면 제도를 뜯어 고쳐야할 것”이라며 “공사가 기금 중 공공사업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공사 관계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공사는 기금 집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공공사업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협의체 관계자는 “쓰레기로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게 주기 위해 마련된 기금이므로 주민 뜻에 따라 사용돼야 한다”며 “기금은 모든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협의체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