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지하도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특별회계가 설치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지난 27일 2006년도 제24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인천시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지하도 상가의 보수비용이 늘어나고 상권 침체로 상인 지원 대책이 요구돼 지하도 상가에 관한 회계를 특별회계로 전환하는게 골자다. 주요 내용을 보면 특별회계의 세입은 상가의 대부료, 광고사업 등 부대시설운영 수입금, 일반회계 등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수입금·세출은 ●상가의 운영·관리비 ●상가의 사업비 ●예비비 등 기타 등이다.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하게 되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게 된다. `인천시지하도상가특별회계'는 인천시장이 관리·운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