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특별회계 재산(시유지)을 인천시 도시개발공사로 현물 출자하는 내용의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승인의 건'이 인천시의회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최근 상임위를 열어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승인의 건'을 원안 그대로 가결했다.

이 안건은 인천대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구 도화동 20의1 일원 338필지 30만8천여평을 인천도개공에 현물 출자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이 토지의 재산가액은 1천167억원(2006년도 공시지가 적용) 정도다.

인천도개공은 인천대를 송도국제도시로 옮기고 현 대학부지에 새도시를 만드는 사업을 시로부터 의뢰·부탁받아 추진 중이다.

인천도개공은 인천대 시유지 이 외에도 앞으로 12만여평의 시유지를 추가로 출자 받게 된다. 현물 출자 대상은 ▲서북부계획도시개발사업=9만7천여평 ▲삼산4구역도시개발사업=2천200여평 ▲운북복합레저단지조성사업=1천900여평 ▲용유·무의관광단지조성사업(1단계)=1만1천여평 ▲영종지역개발사업=2천500여평 ▲금곡택지1지구택지개발사업=300여평 ▲경찰종합학교부지=1만2천여평 등이다.

시는 재산의 종류가 확인되고, 잡종재산으로 확정되는 대로 이들 토지를 인천도개공에 출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