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李容勳)는 설 연휴기간에 적발된 4.13 총선후보자들의 사전선거운동 등 불법선거운동 사례를 7일중 취합,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설 연휴동안 전국적으로 벌어진 시민단체의 귀성객 대상 공천반대 운동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검토, 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고발 등 의법조치할 계획이다.

 선관위 朴基洙선거관리실장은 6일 “설 연휴기간 각 지역선관위에서 수집한 불법선거운동 사례를 7일중 취합, 종합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면서“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도 전국적으로 벌어진 만큼 지역별 사례를 취합해 대응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역과 고속터미널 등지에서 벌어진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해위법이 있을 경우 엄정히 대처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면서 “현재까지는 문제가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 ▲일반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공천반대 옐로카드 및 공천반대 명단 배포 및 판매 행위 ▲유권자 행동지침 등 유인물 배포 행위 ▲집회 및 가두캠페인 개최 ▲유권자 대상 서명운동 등의 사례에 대해서는 의법조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앙선관위 임직원 80여명을 6개조로 나눠 시.도별특별 감시활동에 나섰으며, 일선 선관위도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불법 행위에 대한단속과 함께 비디오 촬영 등 증거채집 작업을 벌였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