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간 국립대학을 독립법인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를 두고 논쟁이 한참인 것같다. 교단에 있는 한사람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 소견의 일단을 말하고자 한다. 우선 그동안 주장되고 있는 반대론과 찬성론의 요지를 소개하고, 내 견해를 개진하고자 한다.
국립대학의 법인화에 반대론을 내세우는 측의 주장내지 이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법인화하면 예산의 독립확보에 노력해야 하고, 그것은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같다. 둘째, 국가의 재정적지원이 감소하게 될지 모른다. 셋째, 과거 전매청·철도청등 이른바 행정청형공기업을 일반행정조직에서 분리시켜 독립법인화내지 사법인(私法人)화 함에 있어서 그 구성원이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는 것을 원치 않아 애로에 놓였듯이 국·공립대학의 법인화에도 똑같은 사정이 존재하는 것 같다.
국립대학의 병원이 독자적 전문성을 가져 일반대학과는 다른 독자적인 경영성, 구성원의 특화요구 등으로 인해 독립법인화의 필요성이 강함에도 `서울대병원'등 소수만이 독립적인 영조물법인(營造物法人)화 하고, 대부분의 국립대 부속병원은 사실상 독립경영을 하면서도 법적조직을 일반대학으로부터 분리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와 똑같은 동기가 국·공립대학의 법인화요구 뒤에도 숨어 있는 것같다. 이외에도 부수적으로 다른 이유가 몇있으나, 지면관계상 생략하기로 한다.
그다음 국립대학의 법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의 개요를 보자. 첫째, 국립대학을 공익에 이바지한다는 이유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공재정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각 기구를 늘려 국가등의 예산지출을 증가시키는 등 무책임한 경영은 문제가 있다. 현재 국립대학체제가 막대한 정부예산을 투입하고도 국제적으로 60대 대학에도 들지못하는 현실은 개혁당위성의 근거가 된다. 정부가 사립대학을 다소 지원하는 것으로부터 볼수 있듯이 공익성으로 말하면 사립대학도 다를 것이 없다. 둘째, 몇몇 국립대학이 우리나라 대학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그 발전을 위한 정부지원은 독립법인화후에도 계속될 것이다. 셋째, 국립대학등을 독립법인화시켜 이사회가 예산의 운영·인적구성의 보다 자율적·합리적 정책을 확보해 경직성·비효율성을 지양할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를 들수 있으나 생략하기로 한다.
이상 말한 찬·반론은 모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래적으로 학교내지 학문발전과 나아가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거시적 시각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항간에서 왈가왈부하고 있는 것은 개인적·집단적 이해에 치중해 현재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같다. 모든 문제를 현재적인 이해에만 얽매이면 개선·개혁은 어려워진다. 많은 보도들이 전하는 바와 같이 우리와 대학체제가 비슷한 일본이 동경대등 국립대학을 법인화시켜 그 경영책임을 이사회에 맡겼더니 보다 내실화되고, 국제적위상도 높아졌다고 한다.
어느 지방의 국립대총장으로 재임하던 친구가 개인적인 좌석에서 “국립대학의 교수들은 모두 학교의 주인이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이 말의 뜻을 극단적인 개인주의나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식의 해석을 하고 싶지는 않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떤 조직이든 책임자들이 너무 일방적이어서도 안되고,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이기주의적 사고하에 움직여서도 조직발전을 기하기 어렵다고 본다. 더욱이 `학문전당'인 대학은 생동감있는 기관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산실이 돼야한다.
그러나 국립대학이든 사립대학이든 국제적 경쟁력에 뒤떨어지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면 미래지향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그동안 적지 않게 `정치논리'에 의해 필요·충분한 수를 넘어서 국립대를 설립하고 사립대를 인가, 이제와서 개혁을 하려니 기득권자의 반발로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다소의 난관이 있다고 현실을 그대로 두면 나라의 장래는 없다.
/송 희 성(수원대 법대교수·공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