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최근 유력 일간지 등에 연천 일대 토지분양 광고가 무차별적으로 게재되면서 전화문의가 잇따르자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말라'며 직접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군은 10월 한달동안 연천읍 차탄리 등 3개 지역에 대한 토지개발 분양광고가 3개 중앙 유력 일간지에 일제히 게재됐으나 이들 지역 토지를 분양하는 회사는 연천군청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1일 밝혔다.
군은 토지 분양회사들이 개발과 관련된 기획기사를 근거로 분양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면서 투기장으로 내몰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군은 또 신문에 게재된 분양광고는 분할 및 유사도면을 사용해 실제 지적도상 분할된 개별토지로 오해와 착각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계약전 반드시 토지 등기부등본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군은 아울러 이들 분양광고에 사용된 사진은 실제 현장과 다른 사진이 게재되는 등 허위나 과장 광고가 대부분이라며 실제로는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을 개발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토지 매수전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부서에 문의하거나 서류 확인 절차 등 계약전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천군일대 토지분양광고 무차별 게재 허위·과장광고 주의
입력 2006-11-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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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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