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지난 7월1일 기준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6천319필지이며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토지는 내년 1월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취득·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며 양도소득·증여세 등의 기준지가로 적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하게 된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등이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청 또는 출장소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 양식을 이용,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해야한다.

   접수된 이의 신청은 30일 이내에 토지특성 재확인,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해 담당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등을 거쳐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