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김하중 부장검사)는 북한에 몰래 들어갔다 나온 뒤 인터넷을 통해 이적표현물을  게재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로 국가정보원에 체포된 박모(42.서울 거주)씨에 대해 수사중이다.

    2일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3년 중국 베이징을 통해 북한에 들어갔다 수개월 체류한 뒤 서울로 돌아와 인터넷을 통해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중학교를 졸업한 뒤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서울 등에서  트럭운전을 하다 지난해 조선족과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모 야당의 대의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 경기지부는 지난달 23일 박씨를 자진지원 특수탈북과  찬양고무  등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한 뒤 1일 수원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일단 박씨가 단독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돌아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일심회' 간첩단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