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보물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노재영(55.한나라당) 군포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3일 지난  5.31일  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물을 통해 경쟁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기소된 노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포시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중  19위에 해당하는데도 피고의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군포시 재정자립도 전국  기초자치단체중 최하위'라고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이 공보물이 선거구민에게  발송된 이상 허위사실공표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군포시 재정자립도가 1998년 80% 이상에서 2005년 56.4%로 떨어진 것이 사실이고 재정자립도 산정기준이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쳐보면 피고가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통해 '군포시 재정자립도가 경기도에 크게 못미쳐 부도직전'이라고 적시한 부분은 무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노 시장은 선거를 앞둔 지난 5월 10일과 21일 총 12만 가구에 "군포시 재정자립도가 56.4%로 부도 직전이며 행자부 평가에서도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다"는  내용의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선거공보물을 각각 우편으로 보내 상대 후보인  김윤주  전 군포시장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0일 벌금 500만원이 구형됐다.

    노 시장은 재판이 끝난 뒤 "시민에게 죄송하다. 더 이상 말을 하고 싶지 않다. 항소심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선거법상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효력이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