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원목 껍질의 방역처리가 제대로 되지않은 채 국내에 유통된 기간이 10여년에 달해 문제점이 더욱 심각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검역 당국의 관리 부실과 제도의 허점을 여실히 노출한 것으로 검역 체계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온난화 등으로 외래 병해충 번식 우려
원목 껍질에 묻어온 외래 병해충이 국내에서 번식해 산림 등 환경에 미치는 피해 정도는 크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해 지구촌 전체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국내에서도 아열대성 나무가 차츰 잘 자라고 있어 외래 원목 병해충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원대학교 산림과학대학 김종국 교수는 “원목의 병해충이 국내 산림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으나 지구온난화 현상 등으로 인해 국내에서도 번식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기후 조건이 다른 곳에서 온 병해충이라도 국내 기후와 나무에 적응해 기생할 가능성도 있고 원목이 온대지역에서 수입될 경우 번식 가능성은 더욱 높아져 방역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목 껍질 국내 검역체계 미비
해양경찰에 적발된 폐기물 재활용 업체들이 올해초부터 지난달말까지 방역처리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시킨 원목 껍질은 2천150t이다. 그러나 해경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90년대 중반부터 원목 껍질을 수거해 화분 배양토와 퇴비 등의 용도로 판매해 실제로 유통된 양은 확인된 양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업체는 2004년말부터 원목 껍질에 대한 방역을 시작했지만 이 또한 허술했다. 올해 이들 업체가 수거한 원목 껍질 중 방역된 양은 절반 가량에 불과했다. 결국 10여년간 원목 껍질이 대부분 방역되지 않은채 전국에 유통돼 방역에 `구멍'이 뚫린 셈이다.
하역된 수입 원목은 운송중 발생하는 병해충의 확산을 막기 위해 스프레이 방역 처리가 된뒤 지정된 방역장소로 옮겨져 처리된다.
방역업체는 소독계획서를 국립식물검역소에 제출한뒤 방역을 하고 국립식물검역소는 방역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 그러나 원목 껍질의 경우 식물방역법에 방역을 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고 이에 대한 절차가 명시돼 있지않아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존해 왔다.
이에 대해 국립식물검역소 관계자는 “인원이 부족해 일일이 원목 껍질의 방역 검사를 제대로 할 수 없고 관련 규정도 미비하다”고 해명했다.
◇원목 방역도 허술
해경의 조사 과정에서 원목의 스프레이 방역 과정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나 원목 방역 체계에도 허점을 드러냈다. 화물차에 적재된 원목이 스프레이 방역을 받는 과정에서 일부 원목은 방역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에 해경은 관할 구청인 인천 중구청에 해당 방역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방역 처리된 원목 중에서도 병해충이 살아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혀 원목 방역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