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환경이 우수한 경기도 시흥시의 폐염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 건립이 추진됨에 따라 논란이 일고 있다.
시흥시는 지난 5월 폐염전 소유주가 장곡동 724 65만여㎡에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짓겠다며 신청해 와 이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2007-2011년)에 포함시켜 입안권자인 경기도에 접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골프장 건립 계획은 경기도를 거쳐 건설교통부의 최종 승인이 떨어져야 추진 가능하다.
그러나 시흥환경운동연합은 "폐염전은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사행성(뱀이 움직이는 형태) 내만 갯골이 형성돼 있고 희귀식물이 많이 분포된 생태 보고"라며 "이를 훼손해 골프장을 건립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반대하고 있다.
시흥환경운동연합은 특히 "시가 바로 옆 148만여㎡에 700억원을 들여 갯골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농약 사용 등 환경오염이 불가피한 골프장을 짓는 것은 일관성없는 환경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시(市)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개발계획을 입안할 권리가 있는 경기도에 토지 소유주의 개발계획을 접수시킨 것"이라면서도 "시 전체 면적의 9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일정 부분 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골프장이 환경을 훼손하는 시설인지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건설 예정 부지가 갯골의 반대 편에 있어 염전 훼손을 최소화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소래 폐염전은 1996년 정부의 천일염 수입 자유화 조치 이후 소금 생산이 중단된 채 염전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갈게, 기수고동 등 저서동물과 해홍나물, 나문재 등 염생식물, 숭어, 풀망둑 등 각종 어류 및 조류가 서식하고 있다.
시흥 폐염전 골프장건립 추진 '논란'
입력 2006-11-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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