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버스.택시 운전자를 외부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운전기사 보호격벽의 설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시는 최근 시내버스와 택시 운전기사들이 취객 등 승객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보호격벽이 없는 차량에 대한 설치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우선 시범사업으로 교통연수원의 운수종사자 교육에 적극 참여한 우수업체를 대상으로 버스, 법인택시, 개인택시 각 15대씩에 보호격벽을 무상설치해 이번 주부터 운행하고 있다.
시는 시범운행결과를 바탕으로 운전자와 승객에게 설문조사 등을 벌여 사업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운전기사 보호격벽 설치에는 버스 70만원, 택시 3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정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올해 4월 이후 출시되는 모든 일반 시내버스에 운전기사 보호격벽 설치를 의무화했으나 현재 인천지역 버스 2천대와 택시 1만3천대는 대부분 이전에 제작돼 보호격벽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전자 보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보호격벽 설치에 대한 반응이 좋을 경우 단계적으로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인천 버스.택시 기사보호격벽 시범설치
입력 2006-11-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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