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호건 부장판사)는 17일 5.31 지방선거에서 인터넷을 활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이연수(52.한나라당) 경기 시흥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지만 자원봉사자에게 도와달라 부탁하고 이메일을 보내도록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그러나 (시장의) 직무를 정지할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5.31 지방선거의 법정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5월 초부터 일주일 가량 함께 불구속기소된 시흥시 사회단체장 김모씨와 공모해 시흥시청, 시흥경찰서 등 6개 공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자신의 명의로 홍보성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400만원이 구형됐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시장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다 이 시장과 함께 기소된 김씨와 문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주고 시흥 경찰관에게 비방 목적의 이메일을 보낸 또 다른 자원봉사자 정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연수 시흥시장 벌금 80만원 선고
입력 2006-11-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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