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의료기관을 무료로 이용하는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자 저소득층 의료 급여 대상자들의 과잉 진료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혈압과 뇌졸중 등을 앓고있는 박모(79)씨는 올 상반기에만 3개의 시내 병원을 돌며 파스 1천38매를 처방받았다. 그는 의료급여 상한일수 365일을 2.5배 초과했고, 급여액수도 638만원에 달했다. 대부분 파스와 물리치료에 쓰였다.

박씨처럼 남구에서 올 상반기에만 300매 이상의 파스를 이용한 의료 급여 대상자는 106명. 급기야 남구는 병원에 파스 처방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현기증과 무릎관절증, 녹내장, 위염, 방광기능장애 등을 앓고있는 이모(78·여)씨도 무려 10여곳의 병원을 다녔다. 그는 작년에는 의료 급여 2천612일에 1천406만원을 사용, 당국의 주요 관리 대상이 됐었다.

우울증과 수면장애로 J병원 등 6곳의 병원을 다니고 있는 김모(37·여)씨도 지난해 총 급여일수 1천205일에 149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1만2천200여명의 의료급여 대상자가 있는 남구의 경우 20%(2천496명)가 의료급여 상한일수 365일 이상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남구는 의료급여 365일 초과자에게 240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이같은 사정은 중구 등 다른 구·군도 마찬가지. 3천700여명의 의료급여대상자중 365일 초과자는 870명. 대부분 여러 개의 병원을 다니면서 수개월치의 약과 파스 등을 처방받은 경우. 중구는 “지난해 1천만원까지 쓰던 한 대상자는 사례 관리후 올해 200만원으로 줄기도 했다”고 한다.

일부 구에서는 무료로 처방받은 파스를 이웃 주민에게 판매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처럼 인천에서 365일 이상의 의료급여를 받은 의료급여대상자는 올 상반기에만 1만4천900여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에는 올 3분기까지 1천일 이상 급여일수에 1천500만원의 급여를 받은 사람이 4명에 달하는 등 90여명이 1천일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올 8월부터는 의료급여일수 365일을 채우기 전에 연장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 약속을 어기면 `의료급여 제한'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지만 과다이용자 중에서도 120명은 “예전처럼 이용하겠다”고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오랜 습관이 하루 아침에 바뀌기는 힘들 것”이라면서도 “중복투약의 경우 상담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과다복용이 되는 만큼 적정 수준의 의료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