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의 개정이유는 현행법상 교육감 및 교육위원이 학교운영위원들을 선거인단으로 한 간선제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가 분리된 2중적인 의사결정구조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취지라고 한다.
주요개정 내용은 교육감·교육위원 선출을 주민직선으로 하고, 현행 교육자치제도상의 교육위원회를 폐지하고 시·도의회에 상임위원회로서 교육위원회를 두며,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의원과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가진 자로서 별도로 선출된 의원(교육의원)으로 구성하되,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는 것이다.
교육자치제도는 정부 수립후 내무행정과 교육행정간의 통합-분리를 두고 50년간 갈등해 온 과제다. 문제는 헌법상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그리고 독립된 자치단체로서 목소리를 키워도 항상 부족했던 교육에 대한 재정 투자를, 일반 행정속에 들어갔을 때 그 우선순위를 지금보다 더 앞세워 줄 것인가다.
본래 교육행정의 특수한 성격은 교육이 장기적 투자이며, 그 성과를 평가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긴 안목으로 보지 않으면 교육에 투입되는 돈은 긴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는 비 긴요성과 비 긴급성을 지니고, 때로는 비 생산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정당공천과 선거로 당선된 시·도지사나 시·도의회의원들이 가시적인 행정효과가 큰 곳에 재정투자를 우선하여 차기 선거의 표를 모으는 일이 급하지, 투자해도 눈에 잘 나타나지 않는 교육에 투자하면서 표를 모으지 못하는 일을 할 사람은 드물 것이다.
교육의 중립성 보장 명분으로 교육위원회의 과반수를 교육계 출신의 교육의원으로 할당하고 나머지는 정당공천 받은 정치인으로 구성한다고 한다. 통합도 문제인데 과반수는 아니라 하더라도 정당공천 받은 정치인으로 교육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훼손하게 될 것이며 위헌적 요소도 없지 않다고 본다. 과반수가 정당이라는 배경을 가지지 않은 교육계 출신 교육의원이라 하더라도 시·도의회 전체의원이 정당배경을 가진 정치인들의 속에서 불과 10여명도 안되는 교육의원들이 무슨 힘을 쓸 수 있겠는가. 통합을 한다 해도 적어도 교육위원회 의원은 모두 교육경력을 가진 교육의원으로 구성해야 최소한 명분이 될것이다.
또 교육의 전문성을 고려해 후보자격에서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 기간을 교육감은 5년, 교육의원은 10년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반대로 교육감의 경력을 더 높여야 할 것이다.
헌법의 정치적 중립성에 기초해 교육기본법에서도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 하도록 운영돼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의 전파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서는 아니 된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수립 50년 동안 정치가 교육을 수단으로 삼고, 교육이 때로는 정치의 시녀가 돼 교육 본질을 지키지 못한 사례가 한둘이 아닌데 이제 교육을 정치마당에 그대로 내놓게 되면 교육의 전문성과 중립성은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사위와 본회의에 간절히 바란다.
/강 인 수(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