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노동위원회법 등 비정규직 관련 3법을 처리했다.
임채정(林采正) 국회의장은 이날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장 발언대를 점거한 가운데 비정규직 관련 3법을 직권상정해 표결에 붙였고, 3개 법안은 재석의원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비정규직 관련 3법은 548만명(노동계 추산 850여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남용을 규제함으로써 사회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민노당이 노동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기간제(계약직) 사용사유 제한과 불법파견시 고용의제(무기근로계약) 등이 정부 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력히 반대,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은 지난 2월27일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 9개월만에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기간제 및 파견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각각 2년으로 하고 기간제 고용기간 만료후 고용 의제(무기근로계약)로 간주해 사실상 정규직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민노당 소속 의원 9명은 `비정규악법 날치기 처리 규탄한다'는 플래카드를 든 채 의장석 아래 의원 발언대를 점거했고 열린우리당 우원식(禹元植)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 발언대로 향하는 과정에서 우리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임 의장은 정상적인 의사진행이 어렵자 찬반토론 등의 절차를 생략한 채 곧바로 법안을 표결에 붙여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다.
한편 임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국방개혁기본법을 직권상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야 원내대표가 내달 1일 법사위에서 합의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함에 따라 비정규직법만 직권상정했다.
국회 비정규직법 처리
입력 2006-11-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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