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운북복합레저단지 개발사업자 선정에 참여했던 '화흥기업집단유한공사'가 인천도시개발공사(이하 도개공)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리포 컨소시엄과의 합작계약 체결 중지를 요구하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제24민사부(재판장·최승록 부장판사)는 "화흥기업집단유한공사가 도개공을 상대로 낸 합작계약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리포 컨소시엄이 도개공에 제출한 사업신청 서류의 서명이 위조됐다는 주장은 리포 컨소시엄의 대표 기업으로 서류에 서명한 리포 리미티드의 대표가 본인 서명이 맞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선정과정에서 리포 컨소시엄의 대표 기업인 리포 리미티드가 실질적으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서류를 검토해 봤을 때 리포 리미티드가 적극적으로 사업 공모 서류를 제출했고 회장이 두차례 한국을 방문, 적극적인 사업 의사를 밝혀 참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개발 면적 중 사업자의 직접 사용 면적(25%)에 리포 컨소시엄이 콘도를 지어 분양하겠다는 계획은 직접적인 운영이 아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분양을 하지만 콘도 특성상 직접적인 운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화홍기업집단유한공사측은 본안소송을 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법정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화흥기업집단유한공사는 지난 4월 운북복합레저단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참여했다가 리포 컨소시엄이 선정되자 지난 7월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합작계약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운북레저 사업자선정 문제없다
법원, 화흥측 도개공 상대 가처분신청 기각
입력 2006-12-1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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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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