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여 가구 규모의 국민임대 등 공공주택이 공급되는 서구 가정지구와 남동구 서창2지구에 대한 보상이 시작됐다. 대한주택공사 인천본부는 지난달 건교부로부터 택지개발 계획 승인을 얻은 가정지구 40만여평과 서창2지구 63만여평의 감정평가를 완료, 개별 통보하는 한편 토지 보상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상 인원은 서구 가정동, 신현동, 원창동 등 가정지구 488명과 남동구 서창동, 운연동, 논현동 등 서창2지구 471명 등 총 959명으로 내달 19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 기간 중 협의를 하지 않을 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할 수 있다.
보상은 현지 거주인(2006년 11월 3일 기준)의 경우 전액 현금으로 받지만 부재 부동산 소유자는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3년 만기 채권으로 지급된다.
보상 가격은 주민이 추천한 감정평가사를 포함한 3인이 각각 산정해 산술 평균한 금액이다.
오는 2012년 말 준공 예정인 이번 사업은 가정지구가 공동주택 6천632가구 단독주택 105가구를, 서창지구는 공동 1만2천51가구 단독 174가구 등 총 1만8천962가구의 아파트가 지어진다. 이 가운데 1만127가구는 국민임대 아파트로 무주택 서민들에게 제공된다.
이인화 주공 택지보상부장은 "보상에 앞서 이 금액에 대한 채권 압류나 등기부상 소유권 이외의 등제한 물건이 설정된 경우 해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정·서창2지구 103만여평 토지보상 착수
입력 2006-12-1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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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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