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이 수사대상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직원을 적발하고도 6개월간 처리를 지연하고 있는 것(경인일보 12월 20일자 19면)과 관련,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20일 성명을 내 "검찰이 일반 공무원들의 뇌물사건은 일벌백계하면서 자신들의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처리한다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검찰 스스로 사법기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다"며 관련 직원에 대한 엄중처리를 요구했다.

인천연대는 "지난 6개월간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미뤄온 관련자들도 엄중 징계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검찰이 자신들의 치부를 덮기 위해 제식구 감싸기에 나섰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인천연대는 "검찰은 이번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면 내사종결처리 하려했다는 의혹마저 받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어물쩍 넘기려 할 경우 인천지검 앞에서 규탄 퍼포먼스는 물론 국민들에게 이번 문제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행동도 불사할 것이다"고 밝혔다.